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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특정 사용처에 대한 추가 공제 항목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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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특정 사용처에 대한 추가 공제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 30% (1번, 2번, 3번 공제 제외,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포함)
-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15%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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