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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할 수 있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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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사전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이때 사용한 소득공제 항목은 그 해의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은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공제 항목은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하지 않았거나, 공제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이나 세부적인 공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추가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공제받고 싶은 항목이 있으신가요, 또는 특정 공제 항목에 대한 세부 규정이 궁금하신가요?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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