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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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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 공통점: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상황: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소득: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해외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외 교육비: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 교육기관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84†출처】【85†출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 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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