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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드래곤의 AI상담소
연말정산 경정신고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이나 최신 세법 업데이트는 무엇인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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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비를 포함하여 총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의 10%~12%에서 12%~15%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주택자 및 성실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공제한도는 여전히 750만 원입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 한도 상향: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나 수능응시료 등이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INFO by INFO).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이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출됩니다 (INFO by INFO).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도 특례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INFO by INFO).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INFO by INFO).
- 월세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FO by INFO).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INFO by INFO).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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