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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과 직장인 월급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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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과 직장인 월급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나요?

푸른드래곤 2024. 5. 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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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모두 포함시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찾아줘 세무사)​.
  2. 연말정산 고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계산하면 됩니다​ (찾아줘 세무사)​.
  3.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비용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비용보다 높은 경우, 절세를 위해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세금덕후)​.
  4. 신고 기한 및 요건: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연 매출액에 따라 신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세금덕후)​.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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