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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와 같은 사이트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결제한 내용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등록할 수 있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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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와 같은 사이트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결제한 내용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등록할 수 있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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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지불한 교육비가 연말정산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제되지 않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에는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자녀교육비 처리: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제출자료 유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대상 지출내역은 근로자별 자료 제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학사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지불한 교육비가 연말정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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