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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해외로 이주한 경우 연말정산 처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무 처리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대부분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의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국외 소득의 과세: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공제 가능한 항목:..
퇴직금을 수령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과세 처리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는 퇴직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시에는 이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총액과 근속년수,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과세 계산 방법 퇴직금 과세 시에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액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퇴직금에서 이 공제액을 빼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 계산: 근속년수에 따라 산정되며, 근속년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게 됩니다. 세율 적용: 공제 후 남은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