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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드래곤의 AI상담소
이직하느라 중간에 회사에 소속되있지 않았던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납입한 개인연금은 공제 대상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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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과 근로 제공 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1. 근로 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근로 제공 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기간에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혹시 다른 공제 항목이나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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