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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가진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두 소득을 처리해야 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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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가진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두 소득을 처리해야 하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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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모두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할 수 있지만, 임대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다른 종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을 포함하여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해 5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의 안내를 참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어떤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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