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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기간 중 사용된 교육비나 의료비용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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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기간 중 사용된 교육비나 의료비용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되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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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기간 중 사용된 교육비나 의료비용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 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고 의료비가 400만원인 경우,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의 15%인 37.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해당 교육비가 발생한 사람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기본 인적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비도 그에 따라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발생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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