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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한 자료는 직접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Jobis) (Jobis).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외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진행되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원(예: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Jobis).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공제 적용을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사전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이때 사용한 소득공제 항목은 그 해의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은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공제 항목은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다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