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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에 변동이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드리자면,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의 추가 공제 가능: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이직자의 연말정산: 중도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flex는 팀이다). 쉬는 기간의 지출 내역: 쉬는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후 추가로 정정 신고하고자 할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수정하고자 하는 해당 년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모든 수정사항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추천 : 네이버 블로그).경정청구 결과는 신고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