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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된 경우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의 적용 범위와 한도에 대한 변화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소스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의 일반적인 세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후 단독가구가 되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가 변할 수 있으며,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공제 한도: 단독가구가 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이자상환액의 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300만 원 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 최대 500만 원 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1,500만 원 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1,800만 원 공제 가능. 공제 적용 조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