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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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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

푸른드래곤 2024. 1.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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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주택 구입, 임차 비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한 원금 및 이자,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이자(원금 제외)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연도별로 공제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저축액은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특정 조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도 한국의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할 때 이러한 조건과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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