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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중에 발생한 의료비용을 한국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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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중에 발생한 의료비용을 한국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푸른드래곤 2024. 1.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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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의료비용을 한국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에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나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로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무 중인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한국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로 처리하려면, 해당 의료비가 한국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이거나 다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상담이나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근무와 관련된 연말정산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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