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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경우 연말정산할때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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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경우 연말정산할때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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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가능한 보험료: 거주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 시기: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3. 정산보험료: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3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소화 자료의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가능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되, 간소화 자료와의 차이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공제 가능 금액 계산 방법이나 특별한 상황에서의 공제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ChatGPT - 연말정산 도우미 AI

2024년에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소득공제 관련 알쏭달쏭한 사항들을 확인해드립니다.

chat.open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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