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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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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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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배우자의 재산을 형성하는 연금 불입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과거에는 배우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경우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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