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푸른드래곤의 AI상담소
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본문
728x90
반응형
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배우자의 재산을 형성하는 연금 불입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과거에는 배우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경우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ChatGPT - 연말정산 도우미 AI
2024년에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소득공제 관련 알쏭달쏭한 사항들을 확인해드립니다.
chat.openai.com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도우미 AI'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공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0) | 2024.01.22 |
---|---|
부양가족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요 연금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나요? (0) | 2024.01.22 |
치아교정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0) | 2024.01.22 |
소득 초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경우 연말정산할때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0) | 2024.01.22 |
2023년 연말정산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0)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