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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요 연금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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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요 연금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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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연간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되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3. 노령연금 수급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이 되어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고려하면 공제 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총연금액 중 일정 부분이 공제되므로, 실제로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받는 연금의 총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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