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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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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등학생이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에 해당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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