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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대출자가 한 명일 경우와 두 명 모두일 경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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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대출자가 한 명일 경우와 두 명 모두일 경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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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대출자가 한 명인 경우와 두 명 모두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명이 대출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명이 공동으로 대출자인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적용 요건이나 공제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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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소득공제 관련 알쏭달쏭한 사항들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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