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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푸른드래곤 2024. 1.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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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의료비의 연말정산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 치료, 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입니다. 또한, 공제는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지출된 의료비에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비와 관련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비가 근로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파견 기간 동안의 의료보험 납부 상황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겠어요? 해외 파견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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