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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발생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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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발생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5세 자녀의 대학교학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발생한 본인의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자신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로서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신가요? 예를 들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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