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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에서 고려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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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그 이후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급여로 받게 됩니다.
- 고용장려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항목 제출: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적용 방법이나 다른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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