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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푸른드래곤 2024. 1.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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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연말정산에서의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과세 학자금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교, 대학원)의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학원 등록금 외에 다른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기타 학원비나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chat.openai.com/g/g-12oeVNevZ-yeonmaljeongsan-do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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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소득공제 관련 알쏭달쏭한 사항들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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